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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44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4인 · 더불어민주당 41 · 무소속 3

나머지 3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함. 이는 전체 경제성장률 2.0%,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3.8%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임.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1%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문화상품사업자 간 거래 및 계약에서 부당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문화상품의 수령 또는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여 차별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다른 법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ㆍ유통방식의 복잡ㆍ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구조적 한계와 공정한 환경에 대한 정책 수요 등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들이 규정되었으나, 규정 수준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 이에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문화상품제작업자 및 문화상품유통업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상품 계약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을 문화상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마. 분쟁 조정을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제도를 만들고자 함(안 제14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 15조, 제16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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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