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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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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