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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사건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간섭에 대해 매우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 그러나 최근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게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해, 만화단체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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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