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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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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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