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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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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