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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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으로 문화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로서 인문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학의 발굴ㆍ번역 및 문화콘텐츠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번역가 양성사업 및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는 각종 문화콘텐츠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ㆍ번역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화 관련 문학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3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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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