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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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한국문학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 및 교육의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또한,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구성되는 문학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은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바, 국립한국문학관의 관리ㆍ운영과 수집된 문학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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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