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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문학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창작물 또는 콘텐츠 등에 대한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신청한 각종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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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