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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과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달리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과 같이 문학관 간에 협력망을 구축하여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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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