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문신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