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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함)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를 개인, 집단, 공동체로 구별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보유자, 보유단체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함)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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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