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2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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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2020년 12월부터 전승교육사로 명칭변경 예정)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해당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할 필요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및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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