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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재해의 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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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