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바이오매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및 제9호). 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아.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자.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호 신설).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한 자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이원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