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3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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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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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