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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음.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ㆍ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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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