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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임. 그런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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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