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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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산후조리 문화가 변화하며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비용이 300∼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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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