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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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로, 장기화된 저출산 현상으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큰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체감도 조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출산 직후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가구의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꼽을 만큼 산후조리원 이용은 우리나라의 주된 산후 보리 문화로 정착된 상황임. 하지만 육아정책 연구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출산 가구당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 정도로 이는 출산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출산가구의 75.6%는 필요한 정부 정책 1위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상 지원되는 산후조리 정책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 우리 사회의 출산가구 대다수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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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