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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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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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