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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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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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