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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이 고령화 되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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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