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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한부모가족이나 남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 시설 3,25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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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