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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 소비를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전략에 따라 5년마다국가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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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