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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굴한 매장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해당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문화재의 도굴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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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