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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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에도 일정 기준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적 유산이 위치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은 그 편익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이에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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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