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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와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 개발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의 심화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에 따라 훼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로 육지에 위치하는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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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