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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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며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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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