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만화가 연재되는 플랫폼 등에 만화가에 대한 비방, 폭언을 포함한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작성하는 대중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악성 댓글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며 만화가들이 받는 정신적ㆍ신체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디지털만화를 유통ㆍ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만화가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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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