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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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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