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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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 권장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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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