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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4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1인 · 더불어민주당 39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그에 반해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이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인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음. 또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갈등,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 온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해왔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마을공동체활동을 할 때에는 해당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3년 단위의 지역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정책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4조).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을 마을공동체의 날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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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