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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퐁당’이라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마약류는 단 1회 투약만으로도 급성 중독 등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몰래 마약류를 투약하는 대부분이 성범죄,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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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