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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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하여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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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