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4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경우도 있었음.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