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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시·도지사는 보조할 수 있음.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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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