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 구매로 10대 47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에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유통한 10대 4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음. 2021년 검찰로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 수는 45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8%가 증가한 수치임. 그러나 현재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은 대부분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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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