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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 목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취급을 허용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및 매매를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과정에서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고 이후 양도까지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가 긴급한 환자의 불편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다시 접수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수입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 불편사항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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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