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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정의당 2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음.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처방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여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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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