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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10대 청소년의 마약사범 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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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