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를 마약류로, 그 외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마약류 검사기법으로는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나 필로폰 등에 대해서만 검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된 마약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게 검사기법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마약류 검사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종 마약류 관련 검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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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