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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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