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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원료물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료물질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료물질 관리를 보다 적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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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