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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軍)은 현행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임.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나,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실태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하여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함으로써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음. 또,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군수용마약류를 사용ㆍ관리할 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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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