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軍)은 현행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임.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나,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실태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하여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함으로써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음. 또,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군수용마약류를 사용ㆍ관리할 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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