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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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특히 디지털 시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창작물 등을 축적?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임.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적 규정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이 같은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시장에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과 아울러 디지털시장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시장의 공정성, 창의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시장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 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함(안 제2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마.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그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분리된 계열회사와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사.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됨(안 제12조). 아.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13조). 자.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재단을 설립함(안 제16조). 차. 디지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카.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20조). 타.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21조). 하.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29조).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산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3조). 너.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8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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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