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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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는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게다가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미국 등 해외 자동차 부품시장에는 국산 자동차의 대체부품을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가 아닌 대만ㆍ중국 업체가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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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