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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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