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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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의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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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