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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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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나.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제36조제2항 삭제). 다.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9조). 라.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마.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설). 바.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안 제51조의3 신설). 사.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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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