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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인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6조제2항). 나.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다.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제3호). 라.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2 신설). 마.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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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